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있는데,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했을 때와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.
공통점
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인수주의에 해당되어 낙찰자는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금액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.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했으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, 만약 배당이 부족하면 낙찰자에게서 부족한 대금을 받으면 된다.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받으면 된다. 결국,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요구 신청의 유/무와 관계없이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. 그럼, 권리신고/배당요구 신청의 유/무에 차이점이 없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은 권리신고/배당요구 신청을 번거롭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?
차이점
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택을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 안 비워줘야 하는지 이다.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을 받고 주택을 비워줘야 한다. 권리신고/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계약기간까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. 만약 전세금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주택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는 것이 이익이므로 권리신고/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. 반대로 전세금이 하락 시기라면 배당을 받고 집을 나와 새 전세주택을 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이익이므로 권리신고/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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